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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의 건 답변완료 │ 이** │ 2020-12-23

안녕하세요, 연구비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비 카드가 특별 카드로 지정되며 한도가 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 카드 한도를 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연구 과제로 되어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연구책임자와 실무진 개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톨게이트비, 행사 진행을 위한 소독제 등 구매, 주유비 등)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28

안녕하세요.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입니다. 단, 여비의 경우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비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P26,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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