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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과제평가 결과 연구수당을 10%만 집행할 수 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10%는 연구수당의 10%인지, 실지급 인건비의 10%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년도 재료비는 12월 말일까지 결의등록을 하고 결재는 1월에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연구수당은 실지급 인건비의 10% 이내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2. 재료비를 12월 말일까지 결의등록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80 바. 연구수당>사용방법 4.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금액 확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26 4.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