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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현금인건비 관련 답변완료 │ 남** │ 2020-12-22

현금인건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연구차년도가 본래 12월 31일까지였으나 연구기간이 해당 차년 연구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때 현금 인건비 집행함에 있어 인건비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3개월치 인건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1년도 01~06월까지의 참여율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존 3개월의 참여율과 이후 6개월의 참여율이 달라도 큰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24

안녕하세요. 참여율 변경 가능합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참여율 변경하시고 , 통합이지바로에 반영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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