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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원 연봉계약서내에 퇴직금별도로 따로 적시가 되어있지 않은경우
인건비 집행에서 퇴직금을 추가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연구수당 지급에 1월~11월 까지 근무한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수당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11월 지급된 인건비내에서 지정된 퍼센트로 그분의 계좌로 지급되는건지, 현재 미참여 연구원이라서 연구수당은 지급이 어려운건지,
대체연구원으로 계산되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급여총액 또는 급여기준액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를 검토하여 연봉계약서의 연봉외 퇴직금 지급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평가결과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