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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해외 출장 필수 서류 중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비용 사용 등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0-12-18

안녕하십니까 우진기전 이은준 입니다.

당사는 기술사업화 지원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공인기관 인증시험으로 내년 1월 독일로 출국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독일 연방경찰 및 시험기관 측에서 입국시 필요서류로 코로나 -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를 지참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한국 입국시 시설자가격리비용에 대해 연구비로 집행해도 가능한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23

안녕하세요. 건강상태확인서, 자가격리비용은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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