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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로 임용된 산학연구원(근로소득자)의 연차수당을 해당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급가능하다면 인건비 지급비목과 동일하게 내부인건비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안내부탁드립니다.
ㅁ연구기간 : 2020.01.01~2020.12.31
ㅁ임용기간 : 2020.01.01~2020.12.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급하고자 하는 연차수당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해당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수당인 경우 해당 연구원의 참여기간의 연구비로 계상된 인건비(참여율 고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인건비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행기관의 인건비 지급규정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