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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단 연구과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접비-내부인건비에 반영된 연구인력(청년인력)의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서류,면접)을 시행하려고 하며, 이에 제반되는 면접비용(준비비, 면접자 면접비 등)은 간접비로 지급하려 합니다.
다만, 전형위원(서류/면접) pool에는 대학교수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개발과제 단위가 매우 커서 전형위원 pool안에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전형위원 추첨을 통해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진(교수)이 선정된다면, 이에 대한 전형 비용 지급이 간접비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직접비의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사용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으나, 금번 채용건은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간접비여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입니다. 면접비용은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은 직접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