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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0-12-14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 연구수당 집행비율에 따른 불인정 기준 문의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정산기준)
④항 1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 초과 집행 금액

직접비 집행 비율 계산 시 아래 항목의 포함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가. 인건비 : 위탁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이 아닌 미지급으로 계상
나. 부가세 :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나, 간접비 계상 시에는 제외하여 예외사항이 있음
다. 연구수당 : 연구수당도 직접비 항목임

2. 연구수당 개인별 최대지급율 변경 관련
총 연구기간 : 2019.4~2023.12월
1차년도 협약 : 2019.4월
2차년도 협약 : 2019.12.27일

이런 경우 2차년도 연구수당 지급 시 2019.9월 이후 협약 과제로 보아 연구수당을 개인별 최대지급율인 70%로 지급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16

안녕하세요. 1. 연구수당 집행비율 계상 관련 직접비 집행 비율 계산 시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계상하시면 되며 문의주신 세부항목에 대한 포함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미지급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 후 계산 나. 규정상 따로 언급이 없으므로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한 경우 직접비에 포함하여 계산 다.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81 바. 연구수당>불인정기준 11.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집행비율-직접비집행비율*-20/100)] * 직접비 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직접비 집행비율 계산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2. ‘19.9.1 이후 협약과제부터 1인 연구수당 총지급액기준 70%로 지급하시면 되므로 2차년도 연구수당 지급시 개인별 최대지급율 7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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