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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며, 현재 국외 체류 중이며, 해외 소속 근로자임)
1.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경우
Q1. 국내 소속이 아닌 해외 대학교에 근무 중인 연구원으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인정 문서 종류
Q2. 국외 체류 및 원 소속기관이 해외일 시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외화 송금 불가시 자계좌 이체 후 외부인건비 송금 가능 여부
Q3. 해외 원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국내 인건비 지급 시 근로/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Q4. 원 소속기관으로의 인건비 지급 통보 방법 : 공문 처리
Q5. 해외 거주 외부인건비 계상 및 지급 시 증빙 서류 종류
2. 국외 전문가 전문가활용비(자문비)로 계상할 경우
Q6. 장기 자문료로 지급할 시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구비 후 지급 시 지급 상한선이 있는지요?
- 내부 지침으로 처리할 시 횟수 제한에 대한 불인정 사례가 있는지요?
3. 외부인건비 비목에서 연구활동비로 이관 가능 여부 - 인건비 감액 -> 연구활동비 증액
위의 사항 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경우 해외에서 근무 중인 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지속적인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인건비 보다는 국외 전문가활용비로 계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과제 특성상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면 사업담당자와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국외 전문가 전문가활용비(자문비)로 계상할 경우 전문가자문비는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1 라. 연구활동비>계상기준 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제1호 : 국내외 출장여비 ** 제7호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3. 전체 예산 변경 없이 비목변경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