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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외 전문가 외부인건비 및 자문료 처리 질의 답변완료 │ 오** │ 2020-12-09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며, 현재 국외 체류 중이며, 해외 소속 근로자임)

1.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경우
Q1. 국내 소속이 아닌 해외 대학교에 근무 중인 연구원으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인정 문서 종류
Q2. 국외 체류 및 원 소속기관이 해외일 시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외화 송금 불가시 자계좌 이체 후 외부인건비 송금 가능 여부
Q3. 해외 원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국내 인건비 지급 시 근로/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Q4. 원 소속기관으로의 인건비 지급 통보 방법 : 공문 처리
Q5. 해외 거주 외부인건비 계상 및 지급 시 증빙 서류 종류


2. 국외 전문가 전문가활용비(자문비)로 계상할 경우
Q6. 장기 자문료로 지급할 시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구비 후 지급 시 지급 상한선이 있는지요?
- 내부 지침으로 처리할 시 횟수 제한에 대한 불인정 사례가 있는지요?

3. 외부인건비 비목에서 연구활동비로 이관 가능 여부 - 인건비 감액 -> 연구활동비 증액

위의 사항 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11

안녕하세요. 1.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경우 해외에서 근무 중인 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지속적인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인건비 보다는 국외 전문가활용비로 계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과제 특성상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면 사업담당자와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국외 전문가 전문가활용비(자문비)로 계상할 경우 전문가자문비는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1 라. 연구활동비>계상기준 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제1호 : 국내외 출장여비 ** 제7호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3. 전체 예산 변경 없이 비목변경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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