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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회수라 되어있습니다.
회수액= 연구수당지급액x(연구수당집행비율-직접비집행비율-0.2)
1. 연구수당집행비율은 연구수당 집행금액/협약시 연구수당금액
2. 직접비집행비율은 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집행액/연구수당을 제외한 협약시 직접비금액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비 집행률을 따질때 집행금액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 질의를 올립니다.
제외된다면 현물도 직접비로 포함되는데 왜 안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접비 집행률 계산시 현금과 현물 모두 포함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