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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력인건비 사용 관련입니다 답변완료 │ 진** │ 2020-12-09

지원인력인건비(간접비)로 기간제 사무원 운영 중입니다
회사 방침에 의거하여 1년에 2번 체육행사를 실시하는데요 (인당 0만원)
기간제 직원이 사용하는 해당금액을 지원인력인건비로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11

안녕하세요. 지원인력인건비는 보통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체육행사비는 급여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인력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82 2. 간접비 사용방법>인력지원비>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39 <인건비 산정기준> 급여총액 또는 급여기준액*참여율 1)급여총액: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급여기준액: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기관에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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