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비목 변경 집행 건입니다. 답변완료 │ 김** │ 2012-06-28

외부인건비와 연구장비 및 재료비 비목 중
잔액이 발생할 거 같아 비목 변경하여 집행하려고 합니다.
20미만일 경우 승인없이 변경 집행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외부인건비와 연구장비 및 재료비 중
연구활동비로 변경 집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6-28

작성자 : 김미슬 [내용] 외부인건비와 연구장비 및 재료비 비목 중 잔액이 발생할 거 같아 비목 변경하여 집행하려고 합니다. 20미만일 경우 승인없이 변경 집행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외부인건비와 연구장비 및 재료비 중 연구활동비로 변경 집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와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집행잔액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획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대학만 계상 가능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계획되어 있는 항목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