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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공과제 수행중인 기관(중소기업)입니다.
참여율100%로 현금인건비를 산정하였던 신규인력이 11월 말 퇴사를 하였습니다.
(청년의무채용인력은 아니며,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신규인력이 퇴사할 경우 저희가 진행해야하는 행정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은데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통보처리하면 될까요?
사업관리시스템 및 사업비시스템(통합이지바로) 변경여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로 인한 참여연구원 변경건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주관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시스템’(이지바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건이 신규채용연구원을 기관소속의 다른 신규채용연구원으로 변경이라면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9월 19일 개정 연구비정산매뉴얼 P.46 FAQ(1), P.47 FAQ(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