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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종료 후 잔액 환수 관련(기업부담금 부분) 답변완료 │ 김** │ 2012-07-04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종료 후 잔액 환수시 연구비 잔액의 정부지분율 만큼은
매년 회계감사 후 반납하고 있습니다.
기업부담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매년 환수해야 하나요?
연차과제(총 4차년)고 이자부분 반납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연차과제 최종 종료 후 환수해도 가능하다고 하셨었습니다.
어차피 정부지분 반납 후 통장에 남는 잔액부분은 저희 회사지분이니까요.

그런데 올해(3차년도)부터는 저희 회사외에 두 곳의 참여업체가 포함되어, 연구 종료 후 잔액에 대한 각각의 기업부담금 비율로 환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구과제 최종(4차년도) 종료 후 한꺼번에 기업지분율에 따라 계산하여 환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매년 참여기업에 환수시켜야 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7-05

작성자 : 김성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종료 후 잔액 환수시 연구비 잔액의 정부지분율 만큼은 매년 회계감사 후 반납하고 있습니다. 기업부담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매년 환수해야 하나요? 연차과제(총 4차년)고 이자부분 반납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연차과제 최종 종료 후 환수해도 가능하다고 하셨었습니다. 어차피 정부지분 반납 후 통장에 남는 잔액부분은 저희 회사지분이니까요. 그런데 올해(3차년도)부터는 저희 회사외에 두 곳의 참여업체가 포함되어, 연구 종료 후 잔액에 대한 각각의 기업부담금 비율로 환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구과제 최종(4차년도) 종료 후 한꺼번에 기업지분율에 따라 계산하여 환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매년 참여기업에 환수시켜야 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잔액(이자포함)에 대해서 회수하고,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3항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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