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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31일이 종료인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연차과제로 내년도(2021년) 사업도 계속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연구과제에 신규 학생연구원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예정인데,
올해 학생인건비를 미리 증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인건비 감액, 학생인건비 증액으로 총 인건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신규 학생연구원 참여로 학생인건비 증액이 필요하시면 내년 예산을 변경처리 하시면 됩니다. 올해 학생인건비에는 해당 학생연구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올해 예산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