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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오라 연구비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협약에서 연구기간이 변경되어 참여율 변동과 함께 기존 현물에서 현금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저희 기업 특성 상 매월 급여가 달라서 수정된 협약 금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금액만큼 현금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체 예산 변경 없이 현금인건비 예산 총액이 증액(타세목에서 전용)되는 경우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