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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현금 인건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남** │ 2020-12-04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오라 연구비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협약에서 연구기간이 변경되어 참여율 변동과 함께 기존 현물에서 현금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저희 기업 특성 상 매월 급여가 달라서 수정된 협약 금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금액만큼 현금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08

안녕하세요. 전체 예산 변경 없이 현금인건비 예산 총액이 증액(타세목에서 전용)되는 경우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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