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차년도에 열리는 학회 참가비 집행 문의드립니다.
현재 4차연도 과제 수행중으로, 12.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5차년도 과제도 수행예정입니다.
*4차연도: 2020.1.1.~2020.12.31.
*5차연도: 2021.1.1.~2022년
현재 등록하고자 하는 학회는 실제로 차년도인 5차연도에 열리지만,
참가등록 마감기한이 4차연도에 해당합니다.
내부적으로 연구비사용계획변경을 통해 본 건 계상을 한 후, 확인서(사유서) 첨부하여 4차연도 연구비로 집행을 하여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5차년도에 참가할 학회참가비는 5차년도 연구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 입금하신 금액은 바로 5차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5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9 FAQ(1) 학회참가비 사용 가능 여부 Q2 3차년도 연구시작 후 개최하는 학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가비를 2차년도 연구기간에 선 등록(입금) 해야 합니다. 2차년도 연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2 3차년도에 참가할 학회참가비는 3차년도 연구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 등록(입금)하고 3차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3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학회참가일이 3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