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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교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12-07-05


안녕하세요.
교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원의 야근시간이 길어져 심야퇴근 하는 경우 또는
회의장소가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택시 이용을 하게 되면 택시비를 정산할 수 있는건지요?
정산 할 수 있다면 어떤 비목응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7-05

작성자 : 김미슬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원의 야근시간이 길어져 심야퇴근 하는 경우 또는 회의장소가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택시 이용을 하게 되면 택시비를 정산할 수 있는건지요? 정산 할 수 있다면 어떤 비목응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야근/특근 사유로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여비(출장)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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