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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신규) 중도 퇴사시 인건비 일할 지급 가능여부 답변완료 │ 이** │ 2020-12-01

안녕하세요.
항공과제 수행중인 기관(기업)입니다.
참여연구원(신규인력)이 12월 초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인데
과제 인건비에서도 일할계산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04

안녕하세요. 과제 인건비도 일할계산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39 가. 인건비>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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