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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결의등록이후 추가등록 답변완료 │ 방** │ 2020-12-01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사용했던 연구비 사용 금액 중에 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걸 현재 확인하여, 추가 결의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04

안녕하세요.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26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 · 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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