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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새로 추가된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집행비율 기준에서..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집행비율-직접비집행비율-20/100)]
1. 연구수당 집행비율 = (실집행 연구수당) / (협약시 연구수당) 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집행 연구수당) / (협약시 직접비 총액) 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2. 계산에 사용되는 직접비 집행비율에서 직접비 총액과 집행금액은 현금 현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연구수당 집행비율= (실집행 연구수당)/ (협약시 또는 최종예산 연구수당) 2. 직접비 집행비율 계상시 현물은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 내용 중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답변 드립니다. 직접비 집행비율 계산시 현금 현물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본래 직접비 집행비율을 산정하는 취지는 정부에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과제수행에 적절히 투입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간주하여 현물을 제외한다고 답변 드렸으나 현재 국토교통R&D 규정상 현물을 제외한다는 표현은 없는 관계로 현금 현물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안내 드립니다. 업무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