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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야근식대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0-12-01

2020년 9월 15일 개정된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을 보면 야근식대가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천원에서 1만원 이하 사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9월 15일 이후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04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5일 이후 적용하여 연구비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3 라. 연구활동비>사용방법>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등 6. 야근 및 특근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평일 중식 제외)로 사용하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1만원 이하로 계상 · 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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