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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수행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이 출장중 다른 비용은 과제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나
통행료의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통행료도 모두 사업비카드로 결제되어야하나요?
그리고 카드결제금액 이체를 시행했더니 연구비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건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사용하는게 맞나요?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비계좌-법인계좌 이렇게 바로 이체되었는데
카드결제금액의 경우에는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통행료 결제는 수행기관의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과제카드결재금액은 과제카드의 결제은행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인건비 외 수행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계좌로 이체 후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