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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준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연구소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는 신고가 안되어있는데요.
KOITA(https://www.rnd.or.kr/user/main.do)에 연구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국책과제 수행시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꼭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인건비를 인정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서 관리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현금인건비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현금인건비 계상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KOITA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기관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