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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1. 연구 시험평가 관련하여 장비 운송을 목적으로 차량 렌트를 하였습니다.
메뉴얼을 찾아보니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을 하면 될 것같은데,
이것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부대경비일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하시고, 운반하고자 하는 장비가 시작품 제작 등 연구재료비로 제작된 경우 운반비를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렌트카의 경우 렌트기간 등이 연구장비 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정산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구매의뢰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