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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 사용중 부가세관련사항 질의. 답변완료 │ 기** │ 2012-07-23

현재 저희 회사에서 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비용중 야근식대,회의비,사무용,제본등 많은 부분을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카드를 사용한내역은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드사용금액 부가세신고는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내용중 부가세는 빼고 입력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10는 부가세란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건은 물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를 넣고 있구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7-24

작성자 : 기획연구담당 [내용] 현재 저희 회사에서 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비용중 야근식대,회의비,사무용,제본등 많은 부분을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카드를 사용한내역은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드사용금액 부가세신고는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내용중 부가세는 빼고 입력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10는 부가세란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건은 물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를 넣고 있구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기관이면 지급 방법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세는 시스템에서 환급으로 체크하고 공급가액만 사용액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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