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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사업단 과제의 협약변경(예산&참여연구원) 절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20-11-24

안녕하십니까.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과제 수행 중 연구원이나 예산 비목 간 변경 발생 시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지침을 살펴보면 사업단 과제의 경우
세부기관 내 연구개발비 변경은 사업단장 승인 후 전문기관 추후 보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세부기관 내 연구개발비 변경이 집행 중 일어나는 비목변경(예시: 연구재료비를 감액하여 연구활동비 증액)을 뜻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변경이 발생할때마다 사업단장의 승인을 득해야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참여연구원 변경의 경우는 일반과제는 변경 후 보고사항인데,
사업단 과제의 협약변경승인권한에는 따로 언급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1-26

안녕하세요. 1. 세부기관 내 연구개발비 변경은 세부기관 내 총 예산 변경을 의미하며, 총 예산이 동일한 상황에서 문의하신 비목변경(예시: 연구재료비를 감액하여 연구활동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 13)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기관 자체 변경절차로 변경하신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참여연구원 변경의 경우 세부 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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