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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간접비를 연구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 및 연구지원)으로만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금액을 성과활용지원비로 쓸 수 있는지요?
메뉴얼에는 영리기관의 경우 당초 계상한 항목만으로 집행하라고는 나와있긴한데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나요?
2. 신규사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현금 인건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 연구장비비나 연구재료비에서 일부 세목변경하여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1. 영리기관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 합니다. 2. 세목변경하여 현금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81 간접비>사용방법 2.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