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활동비의 세미나 개최비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0-11-23

연구활동비 중 세미나 개최비를 사용해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금, 토 로 잡아서 토요일에 퇴실시 숙소 비용과 아침 식비(회의비)를 결제하였습니다.
규정에는 주말(토, 일)에 국채과제 카드를 사용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증빙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1-26

안녕하세요. 세미나 개최비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을 구비하시면 인정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등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3 연구활동비>사용방법>회의비, 식대 등 4. 회의비를 주말이나 휴일 집행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