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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의 지원으로 국가R&D 연구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출장 여비 중 유류비(주유비) 집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원내 여비 규정에 따라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시에는
시외버스 운임요금에 따라 유류비(주유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얼마전 관용차 보급으로 문의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 관용차 운행시 주유비 산정
- 실제 운행거리에 따른 주유비 산정
예) 160KM ÷ 12KM X 1,200원 약26,670원
(운행거리 ÷ 표준연비 X 유류단가)
원내 '자동차 관리 지침'에 따름
○ 자가차량 운행시 주유비 산정
- 시외버스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
원내 '여비규정'에 따름
Q. 위와 같이 두 경우 주유비 산정 방식을 달리하여 집행 시
연구비 정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작성자 : 강병욱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의 지원으로 국가R&D 연구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출장 여비 중 유류비(주유비) 집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원내 여비 규정에 따라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시에는 시외버스 운임요금에 따라 유류비(주유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얼마전 관용차 보급으로 문의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 관용차 운행시 주유비 산정 - 실제 운행거리에 따른 주유비 산정 예) 160KM ÷ 12KM X 1,200원 약26,670원 (운행거리 ÷ 표준연비 X 유류단가) 원내 '자동차 관리 지침'에 따름 ○ 자가차량 운행시 주유비 산정 - 시외버스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 원내 '여비규정'에 따름 Q. 위와 같이 두 경우 주유비 산정 방식을 달리하여 집행 시 연구비 정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기관자체 기준이므로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출장신청서 또는 복명서에 관용차 운행 또는 개인차량 운행 여부를 꼭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