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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연구기관)
# 최초 연구계획서(2차년도)에는 연구책임자 미지급참여율이 30%로 되어 있고,
실제 통합이지바로와 저희 학교 시스템상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획서에 있는 그대로 30%로 수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말그대로 계획서이기때문에
20%로 해도 괜찮은지 여쭈어봅니다.
만약 수정을 해야할 경우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체기관 승인사항인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참여율은 사업계획서상에 계상한 참여율에 불구하고 실제 참여율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통합이지바로등 집행시스템에 실제 참여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최초 사업계획서상 참여율이 변경된 경우 수행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주관연구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은 아님) 또한 미지급인건비의 참여율 변경으로 인하여 연구수당 집행가능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연구수당 예산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