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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부피가 큰 장비를 운반하는 목적으로 렌트카를 빌리고자합니다.
운송비와 관련하여 찾아보니 연구재료비 항목이나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로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장비 운송을 목적으로 렌트카를 빌릴경우에도 연구재료비 항목이나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로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반하고자 하는 장비가 시작품 제작 등 연구재료비로 제작된 경우 운반비를 연구재료비로 집행해야하고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부대경비일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렌트카의 경우 렌트기간 등이 연구장비 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정산시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