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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학회 연회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구** │ 2020-11-19

안녕하세요, 학회 입회비 및 연회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논문 공동저자로 등록하는데 이 경우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 가능하여 사업비로 집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논문게재비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입회비는 연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개인성 용도에 해당하여 직접비로 집행 불가하다는 게시글을 봤는데

논문 게재를 위한 목적이여도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1-23

안녕하세요. 논문 게재비의 경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P.62 내용 "논문게재료는 당해 연도에 간행된(Publish) 논문만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구비로 사용 불가)"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입회비의 경우 논문 게재를 위한 목적이어도 입회비는 개인성 용도에 해당하여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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