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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중 회의비 집행관련해서 위탁 및 용역기관과 회의시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회의 참여자는 주관기관 참여연구원과 위탁 또는 용역기관 참여연구원 입니다.
작성자 : 이한민 [내용]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 집행관련해서 위탁 및 용역기관과 회의시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회의 참여자는 주관기관 참여연구원과 위탁 또는 용역기관 참여연구원 입니다. [답변] 회의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