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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과제를 수행 중인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세목관련 확인을 요청드리려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상
'과제 플랫폼에 적용할 분산처리 S/W, 실시간/전처리 S/W의 기능 및 성능 테스트'를 위하여
클라우드사용료(아마존웹서비스)를 연구시설/장비쪽에 예산을 책정해놓았습니다.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 경비라고 판단하여 연구장비로 구분을 하였는데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여야 할까요?
만약 세목 변경을 해야한다면, 변경해야하는 세세목과 저희 기관 내부공문으로 세목변경 처리가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사용료(아마존웹서비스)는 사업계획서상 예산을 책정하신 바와 같이 연구시설/장비비 예산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