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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직접비로 변경 사용 문의 및 기타문의 답변완료 │ 박** │ 2020-11-16

간접비(성과활용비)로 계상되어있는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직접비(연구활동비나 연구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해도 된다면 내부품의로 변경하고 이지바로에서 수정하여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기관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전문기관에 보고는 필요없나요?
현재 R&D사업관리시스템에는 기관정보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이지바로 시스템에는 과제기본정보에 기존주소로 나와있습니다.

이지바로는 과제기본정보 주소부분은 따로 수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R&D사업관리시스템에만 수정해두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1-18

안녕하세요. 1. 간접비에서 직접비(연구활동비나 연구재료비)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하는 사항이 아래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기관 자체변경 후 Ezbaro에 반영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3p (2020.09.15 개정) 변경사용 제한(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매, 원래 계획한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만, 원래 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 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 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신설 포함) -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간접비를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 증액하려는 경우 2. R&D사업관리시스템의 소속기관정보관리에서 주소를 변경하시고 해당 과제의 담당자에게 과제 정보를 이지바로에도 반영해 달라고 하시면 이지바로의 기관 주소도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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