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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수행 중 발생한 자료등의 저장을 위하여 USB메모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사무용품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항목으로 집행이 어렵다면, 다른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과제에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인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SB메모리는 범용성 장비로 연구개발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9.09개정)]p66 연구활동비-불인정기준-<범용성 기기장비 등>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 ·설치 ·임차 · 사용대차비 단,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