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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지급 퍼센티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정** │ 2020-11-13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올해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어서요.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지급률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1-17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지급률이 70%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0.01.28.개정)p17 [별표2] 비고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2020-51호, 2020.01.28.> 제4조(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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