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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리 및 집행 중 초과근무 식대, 회의비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확인서가 있는 주말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2. 평일 회의비 사용 시간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ex. 밤 11시 결제 건 집행 가능한지)
3. 주말 근무 시 특근으로 처리하여 초과근무 식대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주말 사업비 집행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나 집행일자의 특성상 주말 집행의 필요성 등 해당 집행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집행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시간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용제한업종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집행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행의 불가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구비정산 매뉴얼 P.25> - 연구비카드는 24시간 사용가능하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불가 ※연구비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주점, 노래방, 상품권판매, 실내·외 골프장, 레저스포츠, 공연장·극장 등 3. 주말 특근 식대와 관련하여 별도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하니하며, 과제책임자의 확인이 포함된 특근대장 등을 구비하시기 바라며, 자체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1회 1인당 1만원 이하로 계상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구비정산 매뉴얼 P.63 및 68> - 6. 야근 및 특근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평일 중식 제외)로 사용하되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사용, 자체 규정 없을 경우 1회/1인당 1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 <야근 및 특근식대>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야근·특근대장(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 성명/책임자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