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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술실시계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겼습니다.
기술실시계약관련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할때 "참여기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데 <참여기업의 범위>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안내(2017.12)" 매뉴얼의 27페이지 Q4 관련사항입니다.
-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연구단급(1, 2, 3세부구성, 20개 기관 참여) 과제로 저희 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세세부 기관입니다.
- 세부 내에는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참여기업이 3개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는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이 100% 이며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가 연구개발한 특허를 가지고 기술실시계약을 맺고자 하는데 참여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을 아래 세가지로 정리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아래 세가지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1) 특허를 갖고있는 기관(세세부)의 연구개발비에 민간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참여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세부 협동내의 참여기업들에게서만 받으면 된다.
(3) 연구단 전체의 참여기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상기 항목 중 어떤항목에 해당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참여기업의 동의 범위는 (2) 세부과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연구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를 하려는 경우, 아래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각호 관련 근거에 따라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동관리규정)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