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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개발계획 연구비 세목변경 답변완료 │ 김** │ 2020-11-10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당초 연구개발계획에서 계상하였던 연구비를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시 총액 변경 없이 세목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1-16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사항인지를 검토하시고, 해당하지 않으면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연구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개정)]p14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3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건 2호 계속과제의 이월금에 대한 건 3호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의 변경 4호 위탁연구개발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5호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④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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