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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에서 공공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경우, 과제비(정부출연금)가 과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KAIA R&D과제는 대가(정부출연금)를 지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연구 결과물의 소유권이 KAIA 등에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정의상 대가관계가 수반되므로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2020년 개정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P.80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