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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획서에 미계상된 교육훈련비 처리가 가능 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더불어 과제와 연관된 교육훈련비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신미옥 [내용] 안녕하세요. 계획서에 미계상된 교육훈련비 처리가 가능 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더불어 과제와 연관된 교육훈련비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된 교육훈련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과제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비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집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