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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예상보다 신규 연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채용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에따라 신규직원 인건비(현금)의 잔액이 연말에 발생하게 되는데
남은 잔액을 연구장비비나 재료비 등으로 세목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요
2. 만일 신규연구원 급여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서 채용하는 관계로 당초 신규사원 인건비 계상액의 부족이 예상될때 다른 연구 장비비나 재료비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변경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참여율 100%)을 위해 계획하였던 신규채용을 못하였거나 퇴사한 경우 인건비(현금)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47) FAQ(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장비비, 재료비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할때, 아래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신 후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수행기관에서 비목예산 변경에 대한 내부결재를 진행하신 후 집행 가능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3page참고) 정산매뉴얼 위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