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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내 세세목 변경건 문의 답변완료 │ 홍** │ 2020-11-03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인 중견기업입니다.

협약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활동비 내에 번역료를 포함시키지 못했는데요.

비목 내에서 세세목 변경은 별도의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기관 승인이나 신청공문 없이도 저희가 번역료를 집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1-0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연구활동비 예산내에서 세세목인 번역료 집행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아니며, 기관자체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집행가능합니다.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의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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