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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신** │ 2020-10-28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연구과제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시 과제번호가 들어갑니다.

이런경우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또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할까요?
집행이 불가하다면 집행 가능한 세목은 어떤 세목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1-0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 연구활동비 불인정기준p65 <기술정보활동비> 12.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및 신기술심사수수료, 인증수수료(간접비로 집행)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p83)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상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는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으로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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