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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인건비 증빙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0-10-27

안녕하세요.

차기년도에 외부 인건비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타긱관 소속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그 회사 대표분(개인사업자 아님)을 외부 인건비로 계산하려고 할때,

1. 증빙으로 기업간 기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2, 타회사 대표분이라 근로(고용)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증빙기준에 필요 서류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1-02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9.15개정)]p43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현황표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5)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원 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시 상기 규정에 따라 외부인건비 증빙을 제출하여야 외부인건비 집행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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