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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기년도에 외부 인건비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타긱관 소속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그 회사 대표분(개인사업자 아님)을 외부 인건비로 계산하려고 할때,
1. 증빙으로 기업간 기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2, 타회사 대표분이라 근로(고용)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증빙기준에 필요 서류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9.15개정)]p43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현황표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5)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원 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시 상기 규정에 따라 외부인건비 증빙을 제출하여야 외부인건비 집행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