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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제 6조 제1항 관련) 4. 나.에 경우로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 참여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현금과 현물의 비율로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인건비의 30% 현물+70% 현금
만약 가능하다면 현물과 현금 계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동일 연구원의 인건비의 집행행태를 현금과 현물로 각각 계상 가능하며, 각 참여율(타 과제 포함)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물과 현금 계상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명시된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