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있는 기업입니다.
사업계획상에 연구활동비의 세미나참가비가 해외전시회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해외 전시회는 참가하지 못하고, 국내전시회를 참가하려고합니다.
전시회 부스비나 참가비를 해당 세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사용할 수 있다면, 연구활동비 세목의 사용용도는 교육훈련비(학회,세미나 참석포함)으로 해야할까요? (사진파일 참조)
빠른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시회 참가목적과 과제와의 직접 관련성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세미나 참가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시회 부스비(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는 수행기관의 성과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항목은 직접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과제의 홍보 목적인 경우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