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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가 R&D 연구비로 사업관리프로그램(소프트웨어) 구매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완료 │ 빈** │ 2020-10-23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오라 사업단의 사업 관리를 위해, MicroSoft 사의 MS-Project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과 관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연구비 정산 메뉴얼 참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실려 있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 웨어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Ms-Project는 사업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며, 사업단에서 각 세부의 협동 기관 또는 공동 기관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나, 현재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간접비로 밖에 사용을 못하는 상황 입니다.

간접비는 정부출연연인 경우 업체에 귀속되는 비용이므로, 직접비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계획 상 MS-Projetct 라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MS-Project 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각 기업에 귀속되는것이 아닌 온라인 클라우드 버전을 이용하여 매달 또는 매년 구독권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30

안녕하세요. 범용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단 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품목인 경우 직접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연구활동비 사용용도에는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언급되어 있으며,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86의 사용방법에는 ‘사업단장 및 지원조직이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행정인력인건비, 집기 및 비품 구입비 등 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는 제외한다)는 직접비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또한 해당 항목은 주관연구기관만 계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계상한 후 집행한 경우 연구비 집행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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